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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에도 안전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살수장치) 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토록 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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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핼러윈 참사처럼 안전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며 "특히 교육시설은 학생들과 교원들이 항시 생활하는 인구밀집형 시설인 만큼 사소한 안전 문제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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