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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남자가 담벼락에 올라가 내 집을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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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안 훔쳐보거나 침입하는 사건 잇따라
배관에 특수형광물질 바르거나 벽화 등 그리는 ‘셉티드’로 예방

최근 담벼락과 배관을 타고 주거침입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담벼락과 배관을 타고 주거침입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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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집을 몰래 훔쳐보거나 집안에 들어가는 주거침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욕실 창문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자 한 남성이 담벼락에 올라 몰래 훔쳐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는 해당 글에서 "방충망이 좀 뜯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움직임이 느껴졌다"며 재차 이상한 기운이 들어 CCTV를 확인했는데, 한 남성이 담벼락에 올라가 내 집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집은 1층이지만 반 계단 올라가야 하는 높이라 키가 2m를 넘지 않는 이상 밖에서 보기 어렵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안을 몰래 훔쳐보는 것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의 한 원룸 밀집 지역에서 20대 남성이 창문을 통해 여성을 훔쳐보다가 결국 집안으로 침입해 성폭행했다. 그 남성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으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청 팀장급 공무원인 50대 남성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다세대 주택 안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시도했다. 이 남성은 담벼락을 넘은 후 화장실 창문을 또 넘어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바른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바른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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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20대 남성이 가스 배관을 타고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법원의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영등포에서 한 남성이 옛 연인 집의 담벼락을 넘어 침입하려는 혐의를 받았다. 월담하는 모습을 발견한 인근 주민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 역시 지난 5월 2주 동안 매일 옛 연인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고 집 창틀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설치하고 녹음한 혐의로 입건돼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규정한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주거침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처럼 담벼락과 배관을 이용해 주거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거주민들은 "편해야 할 집이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대학생 때 겪어보고 잡아 봤는데 방법이 없다"며 "창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 안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금천구 가산동 범죄예방디자인. 사진제공=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범죄예방디자인.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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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벼락을 이용한 범죄 예방 활동이 생기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주거지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 235가구를 대상으로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 정책' 공모에 선정된 사업 중 하나로 범죄자의 침입 흔적을 보존해 범인 추적이 용이한 특수형광물질을 담벼락과 가스 배관 등 주거지 침입 범죄 경로에 도포하는 활동이다.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침입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범지역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등 노후화된 환경을 바꿔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이른바 '셉티드'도 진행되고 있다. 셉티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범죄 예방환경설계의 영어 약자로, 도시 환경을 바꿔 주민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가 계속 불안에 떨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또 재범 또는 보복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 중 하나인 주거 침입의 빈도가 높은 만큼 추가 피해를 막고 구속영장 기각과 스토킹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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