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인, 안민석에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700만원 배상”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이성용 판사)은 김 전 차관의 부인 A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은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19년 4월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최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A씨가 고소했다는 기사도 함께 올렸다.
A씨는 안 의원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AD
다만 형사사건은 지난해 6월 불기소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