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에서 130여발, 강원도에서 40여발 포착
해상완충구역 내 낙탄…軍 "명백한 합의 위반"

북한 포병사격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조선중앙통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 포병사격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조선중앙통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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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병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으로, 북한에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국이 실시한 포병사격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낙탄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이날 오전 1시20분부터 1시25분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발, 오전 2시57분부터 3시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포착했다.


군은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1시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군은 비행거리 700㎞에 고도 약 50㎞, 속도는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했다.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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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며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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