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명, 민간인 1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돼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김철우 보성군수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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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철우 보성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6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김 군수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지역 주민이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며 금품을 돌린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를 함께 조사했다.


공무원 1명은 경찰 수사에서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품을 주고받은 민간인 총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총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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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넘겨진 민간인들은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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