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높은 동급인 '심화 과정' 들었지만…재범 위험성 남아있어
법무부 "전담보호 관찰관 배치할 예정 24시간 관리할 것"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가운데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식은 가장 높은 동급인 심화 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런데도 재범 위험성이 남았다는 결과가 나와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김 씨는 다만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인 아동·청소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으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었다.
당시 김 씨는 2000년에 저지른 미성년 성폭행으로 5년 6개월 복역을 마치고 나온 상태였지만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성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는 JTBC에 "김 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앞서 출소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법무부의 전담 관리를 받는다.
주거지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한다.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기동순찰대나 경찰관 기동대 주변 순찰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김 씨는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3시간 연장됐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 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김 씨만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김 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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