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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내놔" 시너 들고 건설사 찾아간 용역업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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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건물 내 대형참사 이어질 수 있었어"
HDC현산 "계약상 지급 조건 충족 X"
"피해 불구하고 어려움 공감해 일부 보전"

문호남 기자 munonam@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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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부동산 중개 용역업체 대표가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화가 나 시너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 32분께 용산구에 위치한 HDC현산 본사 회의실을 찾았다. 그는 직원 B 씨와 부동산 중개 용역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테이블 위에 깔았다. 그 위에 시너 1통, 연막탄 4개와 폭죽 5개를 올려놓고 “용역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폭죽을 터트려 버리겠다”며 연막탄 안전 고리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와 대화하기 위해 들어왔던 사내 변호사 C 씨에게도 “(용역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터트려 버리겠다”고 말했다.


A 씨는 HDC현산과 부동산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건 당시 수억원대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A 씨가 HDC현산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건물 내에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너, 연막탄, 폭죽 등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DC 현산 측은 “계약상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도 “협박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A 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용역비 일부를 보존해드리고 처벌불원서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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