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후 PCR 검사' 해제 … 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종합)
백신 4차접종자, 요양시설 외출·외박도 허용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검사센터가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후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도 재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 의무 검사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을 결정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율은 지난 8월 1.3%에서 이달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PCR 검사)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8000명대로 현재까지 전 국민의 48%인 2만4077만명이 코로나19 확진 경험을 갖게 됐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제한해 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이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해 왔다. 다만 외출 후 요양병원·시설에 복귀할 때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으면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겨울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다. 미리미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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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 점검과 방역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에게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으로 2020년부터 42만693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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