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조현수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조현수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남)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이뤄진다.

이씨는 지난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발생 당일 남편이 사망하기 전 다이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다이빙 후 계곡물에 빠진 이씨의 남편을 구조하려고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5월4일 구속기소 된 이후 6월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16차례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이씨와 조씨의 지인, 이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친구와 직장동료, 유족, 범죄심리 전문가,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D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씨와 조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