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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김웅·김건희 불기소 처분… 공수처 이첩한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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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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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한 김웅 의원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한 김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총선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1대 총선에서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손준성 검사(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또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의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손 검사와 공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공수처의 기소 혹은 수사 대상이 아닌 나머지 혐의 부분은 검찰로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손 검사와 함께 입건된 3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김건희 여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찰의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공수처는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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