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말까지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28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35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가용 인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자(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 현장 출입 방해·점거, 부당한 금품 요구 등이다.
대상 건설 현장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 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 신고가 된 현장 등으로 350개소 내외다.
앞서 지난 3월 말 정부는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일반 형사법을 비롯,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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