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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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7시30분께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난 전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정말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 했던 것은 맞냐'는 질문에 "그건 맞다"고 답했다.


그는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돈을 왜 인출했는지에 대해선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2019년부터 2년 동안 A씨를 스토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A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계획범죄로 무게 두고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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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5일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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