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지정 요건(위)과 천안·공주·논산의 요건 충족여부(아래) 현황자료. 충남도 제공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지정 요건(위)과 천안·공주·논산의 요건 충족여부(아래) 현황자료.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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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천안·공주·논산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천안 등 3곳은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에서 제외되면서다.

반면 도는 이들 지역이 현시점에 국토부의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으로 최근 공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해제 요청에는 천안 등의 주택가격 정체가 큰 배경이 됐다. 실례로 5월~7월 천안은 0.27%, 공주는 0.13%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논산은 그나마 0.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6%를 밑도는 수치다.

여기에 최근 3개월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5월~7월보다 천안은 67%, 논산은 100% 감소했으며 공주는 전매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지난 6월∼7월 천안·공주·논산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넘지 않았으며 도내 주택보급률은 111.5%로 전국 평균 103.6%를 초과해 이미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충남에선 부작용이 계속 나타난다.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와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이 대표적 문제다.


가령 지난 7월 말 기준 천안은 2021년 1월보다 주민등록 인구가 1070명 줄었고 같은 기간 공주는 1504명, 논산은 3202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천안은 1992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해마다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에 무게를 더한다.


이외에도 도는 충남지역 분양·매매시장 자체가 열악하고 그나마도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매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도내 공급 물량이 많아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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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천안은 충남 경제발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도시로 천안지역의 인구 감소는 충남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쇠퇴하는 징후로 풀이된다”며 “더욱이 현재 천안, 공주, 논산 지역 아파트는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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