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서도 면세품 수령 가능”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추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와 입국장에서의 면세점 수령 등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진행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활성화 방안은 ▲면세점 이용 국민 편의 제고 ▲면세점 수입기반 확충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점 부담 완화 등으로 집약된다.
우선 관세청은 앞으로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해 해외 여행객이 시내 면세점과 출·입국 면세점 물품을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부산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해 여행 기간 동안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써 국내 면세점 매출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출국 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의미로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관광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모바일을 통한 휴대물품 관세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납부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면세점 수입기반 확충은 시내 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 판매 채널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추진한다.
기존에는 출입국장 면세점에선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했으며 그나마도 시내면세점도 직접·단독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짐으로써 면세점 거래가 활성화, 수입 기반이 탄탄해질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본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최근 면세업계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임을 고려해 기재부와 협의 하에 올해 특허수수료를 50% 감면 연장하는 것을 검토한다. 특허수수료 50% 감면은 2020년~2021년 매출분에 대해 이미 이뤄졌지만 올해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점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예비 특허제도’를 신설해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반입하는 등 영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하고 ㅊ아고에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만 판매할 수 있던 제한을 완화해 재고가 당장 없더라도 물품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면세업계의 영업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또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단일 창고를 이용해 물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내 면세점 판매 물품이 반품된 경우 판매 면세점을 경유할 필요 없이 곧바로 통합 물류창고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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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환율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의 시름을 덜기 위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이 최근의 면세 한도 상향, 입국 전 PCR 검사 폐지 등과 맞물려 면세산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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