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1발전소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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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승인받고 3개월 내 정지하는 사고가 15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전국 21개 원전에서 150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를 포함해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정지한 사례는 44건이다.


원전별로 보면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빛 2호기(17건), 월성 1호기(15건), 고리 3호기(14건), 한빛 1호기(13건), 한울 2호기(10건) 순이다.

지난 6월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39년이 된 고리 2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고 일주일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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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의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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