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힘 “소송 자격 없어”
가처분 심문에서 1시간여 공방
28일에도 이어질 예정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개정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시간여 동안 공방전 끝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차·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1차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으며 이병철, 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홍성철, 황정근 변호사 등과 함께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출석했다.
핵심 쟁점은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당헌 개정의 정당성이었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후,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헌은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당 대표 궐위 등으로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비대위 설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과거 배현진 등 4인의 최고위원이 사퇴했는데 이 행위는 종결된 행위”라며 “(당헌을 개정한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진정소급입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표 측은 다른 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당헌을 예시로 들며 개정된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 취지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 상황을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당원들의 총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에서 개정된 당헌은 당 대표가 궐위해도,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해도 바로 비대위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적시한 법리에 반하며 위헌이고 위법,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이 전 대표가 그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 홍성철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헌 개정 자체로 이 전 대표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이 제기했던 1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 절차를 이날 마쳤다.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4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인 28일에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주 전 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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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일 이 전 대표 측이 낸 ‘전국위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는 국민의힘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28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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