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보안법 제7조는 위헌"… 헌재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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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8번째 판단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은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보법 제7조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해 소지, 또는 유포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조항이다.


인권위는 이날 헌재에 의견 제출 사실을 알리며 국보법 7조에 대해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 규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현실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처벌토록 해 비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했다.

국보법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7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인권위 측 주장이다. 앞서 인권위는 2004년 국보법 폐지를 권고하고,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던 국보법 7조 위반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최근까지도 정치권과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로부터 국보법 7조 폐지 또는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 더욱 폭넓게 존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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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2017년부터 청구된 국보법 7조 관련 사건 11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심리를 이어왔다. 오는 15일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심리로 공개변론기일을 연다. 국보법 7조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1992년 이후 8번째다. 앞서 헌재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조항을 7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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