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규정 당헌 효력정지가 쟁점
1차 가처분 이의신청 및 2차 가처분
각하 및 취하 예정
4차 가처분은 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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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개정 당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이 1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차·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1차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을 심리한다.

이날 심문에선 당의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등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부분이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주호영 전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 상황 규정 사례를 상세히 명시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 전 위원장 등 8인 비대위원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신청사건의 경우 기존 비대위 해산으로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주 전 위원장이 직무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1차 가처분 이의 사건도 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재판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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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측이 지난 8일 낸 ‘전국위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는 국민의힘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28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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