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30년간 100억대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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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친형 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박 씨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하고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박수홍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과 비용에 대해 박수홍씨에게 전가하는 등 혐의가 있다 보고 지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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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씨는 지난해 6월 박 씨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며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박수홍씨 명의로 든 사망보험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보험 수혜자는 박 씨 부부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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