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범죄 정황 드러나면 당대표 복귀 어려워, 최악은 제명
이번 주 법원 가처분 심문, 경찰 소환조사 예정…李, 직접 출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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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이달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14일 법원 심문을 앞둔 데 이어 성 접대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조사,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논의도 9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위기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달 초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재차 비대위를 설치한 것은 법원 결정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추가 가처분의 내용은 당헌 개정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명, 직무 집행을 결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이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4일 당헌 개정의결의 효력 정지 건을 심문하고, 비대위 임명 및 직무 집행 의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28일 심문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정진석 비대위 체제까지 좌초될 경우 국민의힘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대표로선 당 지도부가 자신의 징계를 시작으로 '이준석 찍어내기'를 위한 무리한 조치를 이어갔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당에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설 경우 이 전 대표가 내년 1월 당대표로 복귀할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호영 비대위 출범으로 이 전 대표가 자동 해임됐다는 입장이기에 차기 비대위는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며 '관리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 비대위원장은 12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기국회와 전당대회 2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고 밝혀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타격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성 접대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무고 혐의 등 크게 네 가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 7년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범죄 정황이 드러나거나, 성 접대 여부가 확인돼 무고 혐의 등이 적용될 경우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소환조사 할 예정"이라며 "이 전 대표가 출석을 제대로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여부도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한다"며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의총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 이 전 대표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될 수 있다. 국민의힘 당규는 성범죄나 부정부패로 기소된 인사의 당원권과 당직을 즉시 정지하도록 하며, 추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전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인 '탈당 권유'나 '제명'이 결정될 경우 이 전 대표의 복귀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윤리위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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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대표는 13일 추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당과의 쟁송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선행 가처분 결정의 요지는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전환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는 다음해 1월 9일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주로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심문과 경찰 소환 조사 모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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