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 오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독려했다.


경남도는 2022년도 9월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8만여건을 부과했으며 총액 75억원을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라고 강조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매년 2회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거주지역 등에 따라 1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산정되며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유럽 배출가스 기준 유로 5, 6과 저공해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납부가 면제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납부 ▲고지서 내 가상계좌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중 방법을 선택해 부과된 금액을 내면 된다.

AD

조용정 환경정책과장은 “도민이 낸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도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이 초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적극적으로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