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이행 제재 신청 급증…복병은 '감치명령'
면허정지·출국금지 제재 신청 크게 늘어
제재 조치 전제 조건은 감치명령이지만
위장전입 등으로 회피해 제재조치도 무력화
감치명령 절차 삭제 등 제도 개선 필요
양육비 미이행 제재조치가 강화된 이후 제재 처분 신청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감치명령을 회피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시행된 이후 접수 건수는 지난해 32건, 올해 6월까지 116건이다. 이중 처분이 이뤄진 비율은 54.1%였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출국금지 제재 처분 관련 접수는 38건, 올해 6월에는 62건으로 늘었지만 실제 처분 비율은 49.0%다. 같은 달 시행된 명단공개 처분에 대한 접수 건수는 11건에서 18건으로 증가했으나 공개 결정이 이뤄진 비율은 44.8% 수준이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자를 처벌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감치 판결이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이 내려진 후 제재 조치로 넘어갈 수 있는데, 감치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은데다 감치명령을 피하면 양육비 불이행 제재조치도 함께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으로부터 경찰이 송달받은 감치명령은 655건이며 이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명령은 72건(10.9%)에 불과했다. 연도별 미집행률은 2019년 89.6%에서 2021년 91.5%로 늘어났다. 집행되지 못한 이유는 부재중 등 사유와 집행장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점 등이다. 위장전입을 통해 우편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감치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관리도 미비한 실정이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린 후 6개월 간 구인하지 못할 경우 감치 명령은 효력이 사라진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려면 미지급자를 상대로 감치판결을 받아야하는데, 위장전입을 한 경우 소송진행이 되지 않아 감치판결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육비 이행 최종 단계인 감치판결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시송달특례법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양육비 미이행자를 제재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치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지급 불이행만으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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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는 법원 감치명령을 받아야 제재할 수 있는데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감치명령 소송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 제재 요건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감치요건 삭제는 불이행자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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