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이달부터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선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에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D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