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대포폰 등 범행수단도 들여본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하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기존 범죄행위인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기타 신변종대출 외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범행 수단을 추가했다. 경찰은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전국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전문수사부서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고리 이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보전 처리를 반드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하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 일환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지난달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발맞춰 단속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처벌 강화에 나섰다. 해당 TF에는 경찰청 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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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상반기 총 837건, 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 범죄 종류별로는 불법사금융이 516건, 1051명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34%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심화하면서 소외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간 영향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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