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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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도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을 예상해 연휴 기간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전 시·군과 함께 산불 예방·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산불방지 경계 태세와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청, 함양·양산 산림항공관리소,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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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효 산림관리과장은 “산불 피해 없는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예방에 주의해 달라”며 “산불을 목격하면 시·군 상황실이나 119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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