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안 일부 통과 앞둬…'특별공제' 이달 합의 어려울 듯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등 종부세 부담 덜어
1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종부세 안건 못 올려
부부 공동 명의 납세자들 혼란 예상
與 "야당과 합의에 최선 다하겠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일부 상향하는 안건은 여야 간 교착 상태로 추석 이후에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면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도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본공제금액에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약 12만명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례 관련돼 혼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이 지적한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특별공제가 도입되면 부부 각각 6억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인별 과세 방식과 기본공제 11억원 특별공제,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종부세 특례 기준선이 어떻게 합의될지 몰라 어떤 과세 방식을 택할지를 놓고 혼란이 예상된다.
오는 15일 기재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종부세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는 이날 회의에 결산 및 국정감사 관련 안건만 올린다는 것만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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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과 종부세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예상되는 혼란을 없애주길 바란다"며 "야당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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