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 성평등 관점서 점검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구증가를 위해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을 추진한 경남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A행정사 사무소 대표에게 보낸 협조문에 명시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혼인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베트남 유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차별적 시책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해당 지자체는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 여성 간 만남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 행정사 대표가 협의 없이 임의로 협조문 내용을 수정하고 인터넷에 게재했고,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추진 검토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도 협조문을 행정사 대표가 임의로 수정하고, 문제 제기 이후 게시물이 짧은 시간 내 삭제된 점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진정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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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다만 해당 지자체의 시책이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아울러 베트남 유학생을 농촌 남성의 배우자 후보로 상정한 것에 대해 베트남 여성이 성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종적 편견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자체가 이주여성을 인구증가 시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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