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차등 지급…가맹점에 따라 5~17%
월 결제액 30만원 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10%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이 다음 달 1일부터 사용 가맹점에 따라 5~17%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지금은 월 결제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이 최대 5%이다.
인천시는 이음카드가 과도한 재정 투입에 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미흡하고 정책 플랫폼 활용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5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음카드 캐시백은 월 사용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10%를,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은 5%를 각각 차등 지급한다.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1∼5%의 할인 혜택은 동일 수준의 캐시백으로 전환돼 지급된다. 또 군·구의 협조를 얻어 추가로 1∼2%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이용자가 받는 캐시백 혜택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17%가 된다.
시는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축소되는 추세지만, 시비 투입 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웃도는 2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해 이음카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캐시백 지원한도를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사랑 사업자카드를 발급해 소상공인 간 거래(B2B)시 300만원 한도에서 2% 캐시백을 지급해 지역 외 자본유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제로화한다.
이밖에 모바일 간편 결제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 고객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배달·택시·지역쇼핑몰 등 플랫폼 연계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 편의성도 더욱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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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이번 이음카드 개편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수정해 새로운 내일로 나가려는 노력이자 고민의 결과"라며 "경제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이음카드 플랫폼의 가치를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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