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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규제현장②]"잘못 경중 다른데 모두 부정당업자로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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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中企 규제 현장을 가다
부정당업자, 업체 모든 품목 전 수요기관에서 입찰 제한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잉제재' 비판

입찰(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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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중소기업에는 이 말은 낙인과 같다. 부정당업자가되면 그 업체의 모든 품목이 전 수요기관에서 입찰이 제한된다. 공공 판로가 다 막힌다는 얘기다. "부정당업자가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호소는 괜한 소리가 아니다. 문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경중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제재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담합과 같은 큰 잘못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의 경중이 다른데 똑같이 부정당업자로 결론 내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로 11개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위임한 11개를 더하면 총 22개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나라장터’ 등재를 통해 전체기관에 통보된다. 기관들은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기업 활동의 기본인 영업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다. 이 제재가 이뤄지면 모든 공공부문 입찰과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재는 사유의 성격이나 효력 상 차별 없이 이뤄져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예를 들어 단수 계약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 보증금의 몰수로 손해보전이 가능한데도 입찰을 제한하는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잉제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 사항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 제재가 이뤄지면 해당 업체의 모든 생산 품목이 다 죽기 때문에 그동안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수조달 물품의 경우에도 평가받았을 때 정한 규격에 변동이 생겨 적발되면 우수조달 자격을 잃고 입찰 제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구 회장은 "수요처에서 요청해 규격과 달리 만들어도 우수조달이 취소된다"며 "다시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그 품목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수요처에서 요청해 규격을 일부 바꾸는 경미한 사안에도 1~2년의 영업활동 제한에 해당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선 제한 사유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품수수, 담합 주도 등의 사유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하되 책임이 경미한 임의적 사유에 대해서는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경고, 자율시정, 면제, 조건부 제재 등 다양한 수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 계약불이행의 경우 제재 사유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업계는 밝혔다.

실제로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무조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찰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조달청에서도 경미한 위반의 경우 예외 사항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기는 쉽지 않고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는 계속된다. 구 회장은 "경중에 따른 예외 사항이 없다보니 현장에서 개선해달라는 목소리 높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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