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8월 관내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상대로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진열행위 3건(3명) 등이다.

대덕구 소재 A약국은 대표자인 남편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복약지도·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동구·유성구·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11종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약사법은 무면허 의약품 판매자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약국 대표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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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선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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