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준 원생 1명당 13만원이 상한
원생 260만원에 매달 70만원씩 걷어

법정 상한액 넘어 교육비 받아 온 어린이집,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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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집이 가족 명의로 평생교육원 등을 만들어 교육비를 추가로 걷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 A씨 등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교육비 상한액을 넘는 교육비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는 대신, 학부모에게 직접 받는 교육비 금액이 제한돼 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그 금액은 1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학부모 1인당 특성화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약 70만 원씩 걷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걷은 금액은 어린이집 대표의 가족 명의인 평생교육원 계좌 등으로 나눠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천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해부터 원생 약 260명에게 8억원 상당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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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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