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폭력시위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양산 사저 앞에서 장기간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시위자가 31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오후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A씨(65)를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반복적 욕설 시위에 대해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라며 "'스토킹범죄'로도 의율해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이후 3개월간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 및 폭언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양산 사저 부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면서 범행을 반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지난 16일 양산 사저 근처에서 자신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저 비서실 관계자에게 흉기를 겨눠 협박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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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 없이 인신공격성 욕설과 폭언만 반복했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마을 주민 상당수가 장기간 계속된 욕설집회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 호소했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및 제한통고, 소음유발 제한에도 욕설 시위를 계속했으며, 실제 '위해'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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