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2900억대 배상 수용 어려워… 취소 신청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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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10년을 끌어온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 원대 분쟁이 사실상 우리측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현재 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 32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라고 주장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재 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HSBC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에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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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진행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중재판정 내용과 법무부의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진행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중재판정 내용과 법무부의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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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한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취소나 집행정지절차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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