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1230명 추가…중소농가 고용허용인원 '상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 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 인원도 상향한다. 그간 농가를 영농 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해 2~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바꿔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 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했다.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했던 연도별 신규 고용 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1000~1999㎡ 규모의 양돈 농가는 총 고용 가능 인원 5명, 연간 신규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총 고용 가능 인원은 7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입국 여건 개선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해 7월 말 기준 5415명이 들어왔다. 총 근무 인원은 2만73명이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과 비교하면 1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 감소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AD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