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부동산중개 플랫폼 '홈스퀘어' 고발 조치"
"부동산중개 플랫폼 우후죽순…법 위반·유통구조 왜곡"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0일 부동산중개 플랫폼 '홈스퀘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세종 부동산정책연구원에서 회원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중개보조원 수 제한 ▲1회성 무등록중개 처벌규정 입법 추진 ▲KT 인공지능(AI) 부동산 광고 중단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발 조치 결정은 최근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및 불법 중 중개 행위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공인중개사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조속한 정책 입안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위원회는 각종 TV 예능프로그램에서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원 박모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홈스퀘어의 경우 '생활 공인중개사'라는 유사 명칭으로 부동산중개 유통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할 시·군·구 등록관청에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우후죽순으로 자생되는 부동산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현행법의 명확한 이해 없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유통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므로 정부가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이 감정노동·지식노동 업종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AI가 공인중개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각종 부동산 프롭테크업체가 AI통화비서 등의 이름으로 중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부동산 유통 과정에서 탈법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KT의 AI통화비서 부동산 광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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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전국 12만 개업 공인중개사 중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내 부동산 유통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인중개사 전문 자격사 제도의 육성을 위해 정책 입안 의견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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