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명권자가 재신임하면 원래 임기 마칠 수 있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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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의 ‘사퇴’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끝내 ‘알박기’ 논란도, ‘블랙리스트’ 논란도 없애자는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 정해져 있다. 공공기관의 독립과 안정을 위해 임기를 보장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알박기’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때에 함께 만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새 정부에서도 기존 공공기관장과 임원을 재신임할 경우 원래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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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사정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수사와 감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 기관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함이 아닌지 강력하게 의심된다"며 "정부 교체기마다 신구 권력의 소모적인 마찰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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