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오너가 23억 주식 양도세 소송 1심 승소…"국세청 과세 위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고(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해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3월 총 23억30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허 대표 등은 "장내 경쟁매매로 결정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도가 아니다"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거래는 '폐쇄성'을 특징으로 띠는데, 이들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제삼자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거래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그러면서 "망인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거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