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횡령액 4년간 총 312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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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지난 4년간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 3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년간 꾸준히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수액은 3분의1(114억원) 수준에 그쳤다. 지역 곳곳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들에 대한 상호금융권 안팎의 감시체계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액수는 3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50억원, 2020년 99억원, 2021년 36억원, 2022년(상반기 기준)125억원이었다. 적발시점과 횡령사고 발생 시점의 시간 차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 4년간 각 조합 곳곳에서 꾸준하게 크고 작은 횡령 사고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총 312억원의 횡령사고가 집계됐지만, 회수된 액수는 114억원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횡령사고액수가 집계된 농협(161억원)의 회수액은 32억원에 그쳤다. 지난 6월 서울 중앙농협에선 49억원의 대출을 고객 명의로 받아간 사고가 터졌지만 회수액은 없다. 4억7000만원 고객예탁금 횡령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새마을금고(102억원) 또한 절반 정도인 50억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수협과 신협도 마찬가지였다. 수협은 횡령액(33억원) 중 14억원만을, 신협은 횡령액(29억원)중 17억원만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의 직위 또한 다양했다. 이사장과 전무, 부장급은 물론 차장과 과장, 주임, 직원, 텔러, 계장 등 은행권 내 거의 모든 직위를 막론하고 횡령사고를 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 횡령의 경우 약한 징계를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전라도 수협에서 일어난 5100만원 예탁금 횡령 직원은 정직 6개월 조치에 그쳤다. 횡령 유형 중에서는 고객 예금 횡령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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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내외부 통제가 이뤄지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각 조합별로 정부 주무부처가 모두 달라, 정부의 외부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건전성만을 감독한다. 나머지 포괄적인 감독은 농협은 농림축산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 소규모 지점들이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가지고서 움직이는 구조”라며 “중앙회 차원에서 2~3개 이상 지역들을 묶어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방안도 고민해 내부 감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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