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영장 기각에 이어 2번째

[단독]檢, 뇌물수수·횡령 혐의 유덕열 전 구청장 영장 청구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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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직원들에게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청구했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이 재신청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사유는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 일부 구청 직원들로부터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업무추진비와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사업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전 구청장의 자택, 집무실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또 경찰은 지난 6월 두 차례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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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전 구청장은 경찰 입건 당시부터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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