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평산마을 대통령 사저 앞 1인 시위자를 체포하는 경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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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비서실 관계자를 흉기로 협박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1인 시위자 A 씨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맞 고소했다.


22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60대 A 씨는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종이와 필기구를 달라고 요구했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은 ○○이다’, ‘김정숙 여사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에서 빵을 먹는데 경찰관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유치장 관리 경찰도 고소했다.

A 씨는 이제까지 3~4건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후에도 고소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나 A 씨는 경찰 면담을 거부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경호원과 함께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라고 해 그날 밤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은 김정숙 여사에 의해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16일에는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중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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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1일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 경호 구역을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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