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지자체는 8곳, 읍면동 지자체는 2곳
복구비의 50~80% 국비로 전환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합동조사 후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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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이 확실시 되는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지역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시군구 지자체는 8곳, 읍면동 지자체는 2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선포요건이 되면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해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면서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107억원을 우선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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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0일 집중호우로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침수된 집기류 등을 널브러져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0일 집중호우로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침수된 집기류 등을 널브러져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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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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