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드4·플립4'가 반값?…어김없이 불거진 '불법 보조금' 논란
신규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이 일부 판매 대리점에서 벌써부터 '반값'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판매점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 지원 때문이다. / 사진=송현도 아시아경제 인턴기자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삼성전자가 이달 26일 공식 출시하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벌써 일부 매장에서 '반값'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매 대리점들이 사전예약 제품에 불법 보조금을 끼워 팔고 있는 것이다. 판매점들 사이에서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고 있다.
SKT, KT, U+ 등 주요 이동통신사 3사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삼성의 새로운 폴더블폰 플래그쉽 모델인 갤럭시Z폴드4와 갤럭시Z플립4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했다. KT는 24개월 약정에 월 9만원 상당의 요금제를 신청하면 갤럭시Z폴드4(256GB 기준) 구매 시 57만5000원가량 휴대폰 할인을 지원한다. SKT, U+ 또한 비슷한 조건에 각각 55만2000원,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원한다.
문제는 이런 할인 경쟁이 각 이통사의 온·오프라인 판매점까지 번졌다는 데 있다. 판매점은 국내 주요 이통사 세 곳의 로고를 달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특정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 운영 업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일부 판매점은 공시지원금과 맞먹는 보조금을 따로 지원하고 있다. 유명 스마트폰 거래 웹사이트에 등록된 일부 대리점 중에는 고객이 휴대폰 구매를 확정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일부 금액을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Pay-back)' 방식을 제안한 곳도 있었다.
22일 기준 갤럭시Z폴드의 출고가는 199만8700원이다. 여기에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판매점이 제안하는 각종 혜택 등을 합치면 총 할인지원금은 100만원이 넘어간다. 사실상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신규 스마트폰 모델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판매점이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 중 태반은 불법이다. 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장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보조금은 50~55만원인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인 8만원 정도다. 합법적인 규모를 넘어선 보조금을 주다가 적발된 판매점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점이 위법을 무릅쓰고 불법 보조금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다. 대리점은 이용자 휴대폰 요금의 25%를 '관리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남긴다. 당장 보조금 지원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최대한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장기적인 매장의 생존에는 더욱 이득인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불법 보조금은 '독이 든 성배'다. 일부 소비자들은 판매점의 과열 경쟁을 이용해 판매가 전액에 근접한 금액을 지원받기도 한다. 이른바 '공짜폰'이라고 한다. 공짜폰을 내놓는 판매점은 누리꾼 사이에서 '성지'라고 불리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매장 위치가 공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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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법 보조금에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판매점이 페이백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판매점의 상술에 휘말려 추가 금액을 내는 사기 판매를 당할 위험도 있다. 이런 '성지 사기'의 경우, 애초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피해 신고를 하기도 힘들다.
송현도 인턴기자 do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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