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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뮤지컬 박정희' 공동제작사에 추가공연 취소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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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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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제작한 업체를 상대로 추가 공연 취소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주식회사 가세연이 김재철 뮤지컬컴퍼니에이 대표(전 MBC 사장)와 그 법인을 상대로 낸 2억9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양측은 2020년 10월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제작하는 계약을 맺었다.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가세연이 최초 공연일부터 5년간 극장과 영상판매권 등 수익을 독점적으로 갖고, 뮤지컬컴퍼니에이는 배우와 스태프를 고용해 뮤지컬을 제작·공연하되 뮤지컬로 발생한 수익 절반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세연이 초연 공연 순제작비로 합계 4억4000만원을 지급한 뒤, 뮤지컬컴퍼니에이는 지난해 2~3월 초연 공연을 20회 시행했다.


문제는 추가 공연 협의였다. 가세연은 지난해 3월 뮤지컬컴퍼니에이 측에 뮤지컬 제작과 관련해 10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한달 뒤 추가 공연을 위해 5000만원을 송금했으나 결국 추가 공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가세연은 "뮤지컬컴퍼니에이가 추가 공연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추가 공연 제작비로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지난 4월부터 추가 공연을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며 "그런데 피고는 공연 제작비 인상, 계약서 교체, 공연 제작비 입금, 원고 직원 교체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이후 공연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아울러 "원고는 추가 공연과 관련, 2억3000여만원 상당의 공연티켓을 판매했지만, 공연 취소로 환불할 손해를 입었다"라고 함께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추가 공연 계약이 구두로 체결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가세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 공연을 시행하기로 잠정적인 의견을 모았지만, 원고가 지급할 제작비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제작비 일부 지급조 5000만원을 송금해달라'는 피고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를 송금했지만, 여전히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 측은 추가 공연 제작비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안을 제시했지만, 2억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원고 측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관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추가 공연 계약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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