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정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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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나온다.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와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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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고,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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