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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증거위조' 혐의 전 로펌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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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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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15일 전 로펌 소속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를 받고 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A씨가 허위로 제보한 내용을 통해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녹취록은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9일 A변호사의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기계적 녹음 등 증거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앞으로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경위와 공범 유무 등을 명백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과 별도로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역시 엄정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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