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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는데”…고령 장애인 수천만원 절취 60대에게 내려진 형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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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5급 피해자
고령에 거동까지 불편해
경비실 책상에 신용카드 보관
4개월간 약 6000만원 인출

“믿었는데”…고령 장애인 수천만원 절취 60대에게 내려진 형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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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장애인 피해자의 카드 보관 장소를 알아차리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4개월간 총 122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께 서대문구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B씨를 지인 소개로 알게 돼 그 무렵부터 가깝게 지냈다. B씨는 시각장애 5급에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주차관리장에 위치한 경비실 책상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보관해놓았다.


A씨는 같은 해 12월 5일 B씨의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같은 달 17일부터 현금 20만원을 B씨 카드에서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초까지 5879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2020년 5월께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른 신용카드 1장을 훔쳐 2주간 56회에 걸쳐 택시요금 38만3500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A씨가 상당한 기간 반복해 절취 및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금액이 총 5900만원을 초과했다”라며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A씨가 B씨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700만원을 갚았고 1300만원을 26개월간 분할해 갚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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