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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아파트' 법으로 막는다…건설현장 화장실 5층당 1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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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근무 중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여건 개선법 발의

'인분 아파트' 법으로 막는다…건설현장 화장실 5층당 1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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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천장과 벽면에서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되는 등 '인분 아파트'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건설현장 편의시설 확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0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분 아파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건설근로자의 행위로 보지 않고, 건설 현장의 부족한 편의시설과 비현실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고층건물 건설 현장에서는 5층당 한 개 이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서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자세한 규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들이 사용할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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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에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 현장당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 데 반해 화장실 개수는 평균 2.5개에 그치고 있다. 고층에서 작업하던 건설 근로자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돼 현실적으로 건설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인분 아파트 사건은 건설 근로자들의 인권과 연결된 문제"라면서 "법안이 빨리 통과돼 예비 입주민들의 우려와 건설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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