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필요하면 유류세 50% 탄력세율 적용"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1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행 최대 37%에서 최대 55%로 확대된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라 정부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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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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