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시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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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전기차 구매자의 초기 구입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를 신설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지만, 현행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배터리 소유권만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현장에서 9m 기준에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설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도 개정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적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부적격·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도록 한 규제도 일정 횟수 이상 공개 모집한 뒤에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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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에 규제개혁위가 의결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규제개혁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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