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원심의회 구성…시민 피해구제 등 추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수원시 청원심의회는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2명(수원시 기획조정실장ㆍ도시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청원심의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청원법'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는 청원의 조사ㆍ심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청원은 청원법 개정에 따라 서면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또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면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제도'도 도입됐다.
시민들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ㆍ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ㆍ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심의회는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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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은 "청원심의회가 시민들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 눈높이에 맞춰 잘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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